증권·금융범죄를 수사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지 약 1년반 만에 간판을 바꾸고 1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별관 로비에 설치된 청사 안내판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증권·금융범죄를 수사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지 약 1년반 만에 간판을 바꾸고 1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별관 로비에 설치된 청사 안내판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상장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인원 상장 담당으로 일하던 2019∼2021년 수십여종의 국산 코인을 상장해준다며 여러명의 브로커들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가 상장 대가로 뒷돈을 받은 가상화폐 중에는 강남 납치·살인 사건에 연루된 이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한 'P코인'도 포함돼 있다.

AD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