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셀프수유' 항의하자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습니다"
CCTV 열람 요청하자 "그런 일 없다" 당당
신고받은 보건소 확인해보니 사실로 판명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혼자 분유를 먹도록 입에 젖병을 물려 두는 '셀프 수유'를 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이 조리원에서는 산모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프 수유는 분유가 신생아의 기도로 흘러 들어가 질식을 유발할 수 있고, 자칫 신생아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자신을 30대 아빠라고 소개한 A 씨는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셀프 수유 항의했다가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셀프 수유는 분유가 신생아의 기도로 흘러 들어가 질식을 유발할 수 있고, 자칫 신생아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A 씨는 "신생아들에게 혼자 젖병을 물리게 했던 조리원 직원들은 '피해 아동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청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며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인데 처벌을 못 한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구청의 점검 결과 문건과 함께 이 같은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해 3월 초 첫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A 씨의 아내는 셀프수유를 목격하고 조리원에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조리원 측으로부터 "셀프수유는 절대 없다"며 "CCTV를 보여줄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
또 산모들이 잦은 설사를 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는 거 아닌가'란 의심이 들어 산모들이 조리원 측에 항의하자 조리원 측은 갑자기 "원장 및 모든 직원이 다 퇴사했다"며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산모들이 실제 조리원에서 쫓겨났지만, 며칠 뒤에도 해당 조리원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조리원에서 쫓겨난 A 씨와 아내는 셀프수유를 목격한 시간대를 떠올리며 보건소에 불시 점검을 요청했고, 보건소에서 조리원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셀프수유는 사실이었던 것으로 판명 났다고 한다.
A 씨가 공개한 보건소의 점검 결과를 보면 "2022년 2월 25일 19시경 신생아실 내 건강관리인력인 종사자가 영유아 수유 시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수유한 사실이 영상기록으로 확인됨"이라고 적혀 있다.
산후조리원이 가해자들이 신생아의 정해진 위치를 바꿨기에 어떤 신생아가 피해를 보았는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구청에서는 결국 이를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원본보기 아이콘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산모들에게 줬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안으로 보건소는 조리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를 근거로 A 씨는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A 씨 아이에 셀프 수유를 한 가해자는 자수, 아동학대가 인정됐다고 한다.
문제는 A 씨 아이 말고도 셀프 수유를 당한 신생아는 더 있었다는 것이다. A 씨에 따르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CCTV에서 모두 8건의 셀프 수유가 확인됐고, 추가 가해자 3명도 특정됐다.
단 가해자들이 신생아의 정해진 위치를 바꿨기에 어떤 신생아가 피해를 보았는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구청에서는 결국 이를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끝으로 A 씨는 "셀프 수유는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인데 증거와 가해자는 명백한 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혐의없음'이 나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글을 쓴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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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0년 초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셀프 수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셀프 수유를 아동학대로 보고 문제를 일으킨 산부인과 원장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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