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성추행 가해자 정직 1개월…피해자 전보 논란
지난해 10월 워크숍서 사건 발생
피해자, 비선호 부서로 이동 주장
G마켓 "대형 로펌 자문 거쳐 징계"
G마켓이 사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고,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G마켓 사내 워크숍에서 피해자 A씨는 팀장인 가해자 B씨로부터 오빠라고 부르라, 강제로 껴안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 사측은 해당 사실은 인지한 뒤 B씨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사측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을 했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전보 조치했다. 심지어 A씨가 이동한 부서는 B씨와 같은 층에 위치한 유관부서였다. A씨는 “인사팀은 해당 부서로 가지 않는다면 성추행을 당한 원래 부서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반면 G마켓은 피해자의 부서 이동 의지 여부를 확인했고, 복수의 부서를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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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주전 G마켓을 퇴사했다. 현재 B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G마켓을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G마켓 관계자는 “대형 로펌에 의뢰해 자문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고용부에서 조치가 미흡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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