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여동생 금융정보 불법 조회 거액 벌금형

오빠 부부는 왜 1000번 넘게 동생 뒤를 캤을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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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의 약점을 캐기 위해 각종 금융 정보를 1100여차례 불법 조회한 금융기관 직원 부부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떨어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아내 B 씨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융기관 직원이던 A 씨는 2019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회사 전산망에 접속해 총 1100여번 여동생 C 씨의 카드 정보와 승인 내역 등을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아내 B 씨도 3차례 C 씨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확인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C 씨와 대출 문제로 분쟁을 벌이다 동생의 약점을 잡아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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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불법으로 조회한 정보를 이용해 C 씨를 면세유 부정 주유 혐의로 신고한 적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장기간 1000회 넘게 개인 정보를 조회해 죄가 무겁다”며 “다만 개인정보를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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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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