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에 불 지르고 흉기 휘두른 60대 검거
옷에 불을 붙여 창밖으로 던져 화단에 불을 내고 경찰과 대치하며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께 거주 중인 아파트 베란다에서 창밖으로 불을 붙인 옷을 던져 화단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19 구급대원들이 본인을 병원에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화단에 난 불은 번지지 않고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바로 진화됐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화재 진화에 방해하기도 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대치가 이어졌지만, 곧바로 제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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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재범 우려를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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