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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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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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