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억3452만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총책 국내 송환
6일 보이스피싱 총책 구속기소
8개월 간 보이스피싱 사범 180명 입건
검찰이 중국서 도피 생활을 하던 보이스피싱 사범들을 국내로 송환했다. 향후 검찰은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조직들을 와해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1금융권,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총 11회 기망했다. 피해금액은 2억3452만원 정도다.
합수단은 지난해 8월 A씨에 대한 여권무효화 등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전달책만 처벌된 사례를 재수사해 환전책과 총책인 A씨를 확인한 결과다. 현금 전달책의 위치를 추적해서 돈이 거래된 장소로 특정하고 수사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검찰은 인천공항에서 귀국하는 A씨를 체포하고 구속기소까지 이르렀다.
합수단은 범죄인인도청구 대신 여권무효화 및 거류허가 연장 저지를 통해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강제송환 절차 진행했다. 피의자는 거류허가가 연장되지 않고 중국에서 여권을 압수당하자 어쩔 수 없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피해자가 특정된 2억3452만원을 먼저 기소하지만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공범들과의 채팅 내용에 따르면 A씨는 3개월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약 14억6446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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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삼 합수단장은 "합수단은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국제 범죄조직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해 7월29일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사범 180명을 입건하고 50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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