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항 합동 현장간담회 개최

시의회 규제개혁 특위 동반출동

울산시는 6일 오전 11시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에서 ‘2023년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와 규제개선 건의사항 청취와 합리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수종 울산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요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 울산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입주기업협의회는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항만시설 임대 기간을 현행 50년에서 100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은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인하 등의 애로 및 규제개선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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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날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관계 기관의 추가 검토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현장 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와 규제사항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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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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