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농식품부, '재의요구' 제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3분의 2 찬성해야 통과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의 요구, 즉 대통령 거부권을 제안했다. 정 장관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사실상 폐기되는 셈이다.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이후 법제처가 농식품부에 재의요구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친다.
농식품부는 법제처에 재의요구안 심사를 의뢰한다. 법제처가 이를 심사해 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전달하면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재의요구안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을 요청한다.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재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재의 요구를 제안했다. 정 장관은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은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재의 요구안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또는 예산생산량)의 3~5% 이상이 돼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 또는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수확기의 미곡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8% 이상 하락한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 초과 생산량을 수확기에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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