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예정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사진출처=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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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밤 11시 25분께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작업하던 4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24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A 씨는 고소작업차를 활용해 선박 건조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 타고 있던 작업차 바스켓이 움직이지 않자 안전고리를 풀고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바스켓이 움직이면서 튕겨 나가 2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머리 등을 다쳐 사내 자체 구급차로 급히 병원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다음날 0시 10분께 사고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기초적인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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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중 다시 팀을 꾸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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