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1일부터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학습용품 전반의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해 23개 제품에 677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학습용품 677건을 적발해 수정·삭제 등 시정 조치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학습용품 677건을 적발해 수정·삭제 등 시정 조치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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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가 소멸된 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76건,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23건, 출원이 진행되는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재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 14건 등이다.

적발된 제품별 종류는 ▲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블록 79건 ▲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순으로 집계된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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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단속과 함께 지재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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