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가 16일 말레이시아 출신 필로폰 밀수 조직원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필로폰 7.2kg을 신체에 숨기고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혐의(특가법상 향정)를 받는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가지고 온 필로폰은 약 2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말레이시아 필로폰 밀수조직의 일원으로,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부산 등지에서 국내 조직원에게 대량의 필로폰을 전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D

검찰은 세관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의 사전 정보분석과 공조 수사로 공항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