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년까지 사망자 1600명 감축 추진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 방지장치 의무 장착
우회전 신호등,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정부가 대각선 횡단보도 등 보행자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보행자·고령자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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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6.2% 감소한 2735명으로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륜차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증가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행자와 두 바퀴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각선 횡단보도 등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올해 안에 5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량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워 사고위험이 낮은 구간은 현재 50km/h인 제한속도를 60km/h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섬과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현재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을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의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담은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번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PM 대여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PM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송사업허가와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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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5세 이상 버스, 택시, 화물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택시와 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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