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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골프화 국산으로 둔갑…'데상트코리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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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원산지 허위 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산 골프화를 국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데상트코리아에 제재를 내렸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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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데상트코리아가 원산지가 중국인 골프화 3종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데상트코리아는 2021년 7월부터 약 10개월간 가격 태그와 포장 상자에 원산지를 허위 표기했다. 지난해 5월 천안세관의 관내 골프용품 원산지 집중 점검에서 원산지 허위 표기가 적발됐으며, 당시 데상트코리아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원산지가 잘못 표기됐다며 이를 바로잡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 골프화는 수입 자재를 사용한 단순 가공 이상의 국내 생산 물품이 아니고 대부분의 원자재가 중국산이며 회사 측도 원산지가 중국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원산지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거짓·과장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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