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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공장 더 크게 짓는다…산단 용적률 1.4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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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법률 개정
생산시설 확충·일자리 창출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혜택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산업단지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한다. 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위한 기업의 신규 및 증설 투자 시에는 산업단지 용적률이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된다. 일반공업지역 기준으로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되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사진제공=용인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사진제공=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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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반도체 공장의 경우 생산시설 1개당 10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한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장 등의 건물 증축 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를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하고,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혜택도 담겼다. 종전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 완화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2종일반주거지역 기준 250→300%)한다. 서울시 기준으로 100호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최대 25호까지 공급량 증가가 예상된다.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택시 운행 활성화 유도를 위해 법인택시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허용과 택시 차령 2년 범위 추가 연장(개인택시 기존 9→11년, 법인택시 6→8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택시의 차량충당연한을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해 신차급 차량도 택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 택시 기사의 근무 여건 개선과 지역별 운행 특성을 고려한 차령 제도 운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이동 편의 증진과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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