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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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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 방지"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8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말 보통교부세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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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현금성 복지의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한 지자체의 중간 수준보다 높은 곳에 페널티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은 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아니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페널티 관련 내용을 이미 시·도 회의를 통해 알렸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보통교부세 페널티 규정 개정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통교부세는 2년 전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기에 개정 내용은 2025년 보통교부세 지원 때부터 적용된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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