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준다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 방지"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감액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8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말 보통교부세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현금성 복지의 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한 지자체의 중간 수준보다 높은 곳에 페널티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은 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아니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페널티 관련 내용을 이미 시·도 회의를 통해 알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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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보통교부세 페널티 규정 개정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통교부세는 2년 전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기에 개정 내용은 2025년 보통교부세 지원 때부터 적용된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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