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정수급 잡아라"…국민·기초연금 감시체계 손본다
연금반발 커질라…부정수급 감시망 두텁게
국민연금·기초연금은 자료공유로 연계감독
정부가 연금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한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인력과 시간을 대거 투입하는 식의 단속을 효율성과 적발률을 높이는 과학적 방식으로 전환한다. 불법적으로 연금을 타는 수급자의 존재가 국민 반발을 키우고 정부의 연금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단속 감시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핵심은 부정수급 위험성이 높은 수급자를 최대한 조기에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부정수급에 활용할 정보수집 기반을 만들고, 자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든다. 또 서로 다른 연금의 연계관리로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정비도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부정수급자를 걸러내는 ‘타겟팅’ 과정을 더 촘촘하게 좁힌다. 국민연금공단은 600만명이 넘는 연금수급자 중에서 부정수급자를 찾기 위해 ‘수급권 확인 조사’ 대상자를 만든다. 지난해 6만7000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진료기록 등 32종의 자료가 활용됐다. 문제는 특정 나이부터 전부 감독대상자가 되는 등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엄밀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부정수급 징후 포착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발굴한 뒤 감독에 활용할 방침이다.
타겟팅으로 만든 조사 대상자 중에서 부정수급자일 확률이 높은 사례는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대상자를 ‘집집마다’ 찾아가며 확인하는 검증방식은 지양하고, 유형에 따라 전화나 현장조사 등 대응방법을 다르게 할 계획이다.
감시자료 추가하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감독 연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의 감독 연계성을 높인다.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자료 활용이 미미한 상태다. 거주지나 사망 유무 등 기본적인 행정정보로 알 수 있는 내용만 간접적으로 확인했을 뿐 위험징후까지 공유되진 않았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부정수급 적발에 사용하는 각 자료들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개인정보를 넘기는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률 검토 후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별도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기초연금 부정수급 적발에 중요한 ‘요양급여를 2년간 받지 않는 대상자’ 자료를 자체 감시망에 포함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연금의 부정수급 적발에 집중하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금 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나오면 윤석렬 정부의 연금개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연금수급 모니터링을 받는 사람들이 다 부정수급자인 것도 아니고 실제 조사에서 적발되는 비율도 매우 낮다”면서도 “(부정수급이)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느 상황이다 보니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난 11월에도 인천 도심 빌라에서 숨진 지 2년이 지난 70대 노인의 백골 시신이 발견되며 논란이 불거졌었다. 40대 A씨가 연금을 받기 위해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버려두다 덜미가 잡혔다. 어머니 사후 A씨가 부정하게 타간 연금은 15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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