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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정치 기득권에 묶인 선거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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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회의장 모두 선거제도 개혁을 역설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다.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 일정에 맞는 제도 개혁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제도의 효과에 대한 시각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현 정당 세력과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 문제이다. 최근 극단화된 여야 진영 대결도 제도 개혁 합의에 장애 요인이다. 이대로라면 매번 그렇듯이 선거 일정 막바지에 기성 정치권의 담합으로 얼렁뚱땅 미봉하고 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논단]정치 기득권에 묶인 선거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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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의장 자문위에서는 선택 대안들을 정리해 제시했다. 정개특위의 논의 대안도 비슷하다. 크게 현행 혼합형에서 비례대표를 늘려 보완하는 두 가지 안과 아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개혁안이다. 혼합형의 비례대표 확대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이게 핵심 쟁점이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았다.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합리적 토론 이전에 그런 의원들을 늘린다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인구, 영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제 비교 자료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의원 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대개 350명 내외까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현행 지역구를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으로만 정수 확대를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국회와 의회정치의 발전을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거가 있어야 한다.

진영 대결의 국회라면 득표 비율대로 당을 대변할 수 있는 정도만 남기고 오히려 확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자유투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투표 ‘배신자 색출’이라는 단어가 거리낌 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처럼 국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당을 대변하는 거라면 의원 정수가 20~30명이어도 된다는 극단적인 비판이 나올 만하다. 정수 확대를 꺼내려면 최소한 진영 대결에 매몰된 정당정치의 개혁방안도 담아야 한다. 비례 확대를 위해서는 정수 확대만이 아니라 지역구 축소를 동반해야 사표 해소라는 제도 개편 취지에 맞는다.


현실적으로 제도개혁안을 통과시키는 의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가 걸려 있어 지역구 축소는 어렵다고 말한다. 그래서 제3의 대안으로 제시된 도농복합 혼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 축소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기성 정당들의 기득권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중대선거구제는 큰 정당 나눠 먹기가 돼 제도 개혁 취지의 장점은 없어지고 단점만 남게 된다. 결정적인 쟁점이다. 기호 순번제를 폐지하고 추첨으로 후보 순서를 정하든지 정당 추천 후보 수를 제한하든지 해야 중대선거구제 개혁 취지를 기대할 수 있다.


자신의 지역구와 기호 순번제 기득권을 지키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말하는 게 요즘 한국 정치의 개혁론이다. 심지어 관련 학자들도 의원과 정당들의 이런 기득권을 현실적인 조건이라고 말한다. 기득권을 현실론으로 포장해주고 있다. 기득권은 인정해줘야 할 현실적 조건이 아니라 개혁해야 할 한국 정치의 극복 과제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그 헌법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득권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선거제도 개정 당시 국회의원들도 개정된 선거제도에 따라 출마할 수 없다고까지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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