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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년간 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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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불법행위 처분 가이드라인
1차 위반 시 3개월 면허정지…3차 1년 처분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 금품 수수, 공사 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서 있는 타워크레인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서 있는 타워크레인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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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건설기계 조종사가 성실히 업무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해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면허) 취소 또는 일정기간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토부는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유형별 처분 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 수준 및 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조종사는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 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 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가지로 구분했다.

부당한 금품 수수한 행위는 품위손상의 주요 사례이자 금품 제공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면허정지를 처분한다. 현장 점거 등 공사 방해는 국가기술자격을 부정한 목적에 활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는 처분 대상이다. 월례비 지급 중단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태업은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히 근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건설현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태업은 불법이며, 작업 효율을 고의로 감소시켜 사용자를 압박하고 사용자·관리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닌데 안전 수칙의 세부 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조종사가 안전관리자 등과 상의 없이 작업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기술자격 처분 수준은 불법?부당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했다.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 2차는 6개월,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12개월을 처분한다. 처분 절차는 신고 접수→처분 요건 해당 여부 파악 및 증빙서류 확보→현장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확인서 징구(필요 시 경찰 협조)→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청문→처분 및 관계기관 통보 순이다. 심의위원회는 건설기계 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등 3~5인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 주체인 시·군·구청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처분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3월 1일 이후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당행위를 신고받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면허정지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연장시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뿌리 깊은 불법행위와 악성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현장 피해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만큼 건설업체가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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