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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으로 사망자 재산조회 등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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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보험료 환급액, 어선 보유 여부도 조회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2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안심상속'으로 사망자 재산조회 등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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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절차 없이 확인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되었다.


그동안 행안부는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상속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라며, “국민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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