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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저출산 비상에 제안된 '인구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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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으로 인해 지역의 인구 구조와 주민의 일상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그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즉, 환경영향평가나 규제영향평가처럼 특정한 개발 사업 등이 인구의 집중이나 증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법률과 정책 수립 때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신생아의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생아의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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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인구정책은 수도권 지역은 '인구 억제', 지방은 '인구 늘리기'에 치우쳐 있었다.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초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행정기능통합, 세수 변화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검토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장래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과잉공급과 유휴화를 사전에 방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서울과 부산, 경기, 경남 등 광역자치단체 네 곳에서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인구영향평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는 내년부터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운영하고, 경기도는 내년 예산안에 '인구인지(認知)예산'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280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인구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된 '인구전략과 거버넌스 개편(안) 연구(연구책임자 이삼식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보고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집행권과 예산권을 부여해 국가인구와 미래위원회 체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거나, 인구 특임장관 또는 인구문제 전담부처 설립, 인구영향평가와 인구특별회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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