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2일 신청분부터 적용
다음 달 2일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3월 2일 신청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2주택자 이상은 이용 불가)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이 폐지돼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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