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최대 3000만 보장
모든 구민 대상 자동 가입,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도 중복 보상 가능,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장
보장기간(21.2.3.~24. 2. 22.) 중 발생한 사고 대상 과실 여부, 사고지역 상관없이 보상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양천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별도 가입 없이 보장받는 ‘2023 양천구민 자전거 보험’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천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보험청구만 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1년부터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사업을 운영한 이래 지금까지 399명이 총 1억9000만원 보험금 지급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기간은 2월 23일부터 2024년 2월 22일까지며, 자전거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와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를 보장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과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진단 시 진단금 20만~60만원 ▲진단금 대상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 있다.
보장기간(21. 2. 3. ~ 24. 2. 22.)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지역,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구청 홈페이지의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보험사(DB손해보험)로 청구하면 된다.
이외도 구는 매년 ‘무료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해 교통안전 이론, 자전거 주행실습 등을 병행하며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과 사고예방에 힘쓰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민 자전거보험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