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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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3일 오전 10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적용된 혐의가 많고 재판 과정에 채택될 증인도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공판준비기일이 여러 차례 더 열릴 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특수부 검사 출신 유재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등 17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달러,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북측 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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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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