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감천항 부두 내 사고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월까지 과속차량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BPA는 스피드건을 활용해 불시에 부두 내 제한속도 20㎞/h를 초과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과속으로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1차 위반 시 계고, 2차 위반 시 경고 조치 후 3차 위반 시에는 부두 출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강준석 BPA 사장은 “감천항은 수산물, 철재류 등을 주로 처리하는 특성상 좁은 공간에 근로자와 차량·장비들의 이동이 잦아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다”며 “안전한 항만조성을 위해 부두 출입 차량의 과속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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