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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금' 이자율 2.9%로 상향…세부담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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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연이자율 1.2→2.9%

[아시아경제 세종=주상돈 기자] 올해부터 전세 보증금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시중 금리 상승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1.2%에서 연 2.9%로 2배 이상 오르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상 월세와 보증금은 임대인의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월세의 경우 2채 이상인 경우, 보증금은 3채 이상인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올해까지는 소유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빠진다. 3주택자라도 1주택이 소형주택이면 2주택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3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즉 간주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합계보증금 중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를 곱해 간주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이 이자율이 연 1.2%에서 연 2.9%로 인상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1채당 월세 없이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총 보증금은 9억원이다. 임대인이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면 작년엔 보증금 9억원의 간주임대료는 432만원이었다. 총 보증금 9억원에서 3억원을 뺀 6억원의 60%인 3.6억원에 이자율 1.2%를 곱한 결과다. 하지만 이자율이 2.9%로 오르면 간주임대료는 1044만원으로 오른다. 과세 대상 소득이 612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납부해야할 연간 세액이 20만9304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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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은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 시 가산해 환급하는 이자상당액인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에도 적용된다. 정부가 돌려줘야 할 세금에 대한 이자도 함께 오르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자율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해왔고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해 인상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입장에선 환급하는 부분과 징수하는 부분에 모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에는 중립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되면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5%·10%)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8%·8%·16%)이 적용된다. 현재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31개 시설에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 등 6개를 추가해 총 37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의 미래형 자동차와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을 추가(신설 9·확대4)해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늘린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대기업 3%, 중견 6% 중소 12%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외에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도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은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등 8개 업종만 소득자료를 과세관청에 매월 제출하고 있다. 이 대상에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를 추가하는 것이다.


또 기재부는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수준을 감안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현행 3.0%에서 3.2%로 올리기로 했다. 압류재산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인 공매대행 수수료도 매각 수수료의 경우 매각금액의 3.0%에서 3.6%로, 매각결정취소 수수료는 매수대금의 1.2%에서 2.4%로 상향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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