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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성노조 폐해 종식없이는 청년 미래없어…무관용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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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개혁 위해 노조회계 투명성 강조
이정식 장관 "회계의무 안지킨 노조 지원 배제"
지원된 보조금 부정 적발 시 환수도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문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동조합 회계장부 제출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강성노조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회계장부 표지와 별지 각 1장씩을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과태료 처분, 지원 배제, 현장 조사 및 부정 적발 시 환수 조치 등 무관용 대응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장관에게 "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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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브리핑은 이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대응 방안을 보고한 직후 이뤄졌다.


이 장관은 "현장에 노사 법치확립을 위한 노조회계투명성 강화대책으로서 먼저, 회계장부 비치 보전결과 제출안한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즉시 14일간 시정기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계속 (이행을) 안 하면 현장조사 실시하고, 방해, 기피하는경우 과태료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그동안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법제도 현대화도 추진하겠다"며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단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냈다.


민주노총에서 내지를 제외한 표지는 다 제출했고, 내지의 경우 정부의 열람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저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게 아니라 노조법 14조에 나와있는대로 주요한 서류룰 비치하고 보존해서 조합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내지를 1장이라도 붙이면 된다"며 "이건 법에 나와있는대로 집행하면서 노조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인데 내지 내지 않는건, 제도 취지나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받는 정부 지원금은 30억원정도이고, 나머지는 지원금이 아니라 일종에 정부사업을 대신하고 있는 비용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엄정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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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지자체·정부 제공 지원금, 사전 공제 내역만 확인하면 수입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간 대형노조에 온건했던 것은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선 "노동부가 할 일이 있고,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할 일이 있다. 과거 정부에서 '노조는 약자다', '자치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에 나온 정부의 책무를 소홀히 한 측면 있다"며 "그런데 여러 산업현장에 불법 비리 상황과 MZ세대의 본격 등장, 국민 여론 반영해 정부가 할 일을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 노조비 세액공제 관련 재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ILO 기본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고, 노정관계가 악화됐을 때 노동개혁은 실패했다'는 기자의 말에 "국제협약에 맞게, 현행법대로 하고 있다"며 "이 장관은 "노조 위상은 과거와 달라졌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45%인 MZ세대가 투명성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요구를) 이제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특히 노조개혁의 핵심에 대해 법치라고 언급한 후 "법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지키지 않으면 의미 없다"며 "노동 탄압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하면서 노사 모두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노조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 괴롭힘 하는 사업장 처벌하라고 하는데 그건 사측 탄압이냐"고 반문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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