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30대 아내 집행유예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로 집행유예
재판부 "가정폭력·자녀 양육 참작"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10년간 백수로 생활하면서 가정 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낮,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범행 전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남편 B씨에게 마시게 한 다음 그가 잠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남편에 대한 공포와 불만을 느껴왔으며,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2012년 2월부터 경제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술을 마셨고 음주를 할 때마다 A씨에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범행을 저지른 후 A씨는 자수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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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면서도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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