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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통과…"협력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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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 경제안보·기술협력 '확대'
"北 핵 위협 억제하면서도 대화 노력해야"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결의안으로, 기존 외교·안보를 비롯해 경제 안보 및 기술 분야에서도 동맹·협력관계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 서두에는 "국회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고, 한반도 및 역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동맹 70주년 계기에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동맹관계의 호혜적인 확대·발전이 필요함을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적혔다.

악수하는 한미 정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악수하는 한미 정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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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미 양국 정부가 경제안보 동맹이자 기술동맹으로서 첨단 반도체와 양자, AI, 원자력 및 우주 분야 등 핵심·신흥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 양국 정부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다. 지난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이행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 강화를 위해 '한미의원연맹' 구성에 대한 제안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남북 경제적 교류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예상 지역은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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