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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수사 착수 1년6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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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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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48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한 시절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규모를 4895억원으로 계산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시됐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선 의혹에 연루된 6개 기업 중 4곳이 성남FC에 후원한 133억5000만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금명간 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받은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본회의가 예정된 24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 전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 대표가 국회의원들 앞에 나가 정견을 발표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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