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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청구서’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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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올해 1월까지 7000억원대 이득 취득 판단
수십억원대 ‘성남FC 후원금’ 농협 등 업체 여죄 수사 중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대장·위례 개발 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수사가 일단락된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배임), 특정범죄가중법(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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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21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 액수를 최소 1827억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액을 4895억원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올해 1월까지 7886억원의 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가 성남시에 있는 기업 중 인허가와 관련한 문제가 있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에 후원금 형식으로 133억여원을 내게 한 뒤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농협, 알파돔시티 등의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여러 회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했고,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성남FC에 후원금을 지급하게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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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북한으로 넘어간 800만달러의 쌍방울 자금 조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였던 김모씨의 신병을 확보해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성남지청 수사팀은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건설하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성남지청으로 이첩했다. 성남지청은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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