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 완료…"명백한 오판"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BTX) '나보타'의 도용 여부를 두고 나온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에 대한 동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BTX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완제품과 반제품도 폐기토록 했다. 아울러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대웅제약은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됐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메디톡스 균주의 출처를 문제 삼았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진술뿐"이라며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음에도 아무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관행만으로 위법한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의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하고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가 내세우는 간접증거 역시 추론에 불과할 뿐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대웅제약은 주장했다. 많은 전문가와 기관이 단일염기다형성(SNP) 분석 방법에 한계와 오류가 있고,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만으로 균주 간의 유래 관계를 확증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돼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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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 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으므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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