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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뇌물 무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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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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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 판결 내용 중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향후 공소 유지 대책과 '50억 클럽' 등 관련 사건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은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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