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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子, 천화동인 직원" 주장 장기표 1심 벌금형

최종수정 2023.02.08 13:35 기사입력 2023.02.08 13:35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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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아들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경기지사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이 화천대유의 등기이사"라고 말했다.

장 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 원장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대표 아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 충분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수차례 집회를 열어 이 대표의 목소리를 담은 이른바 '욕설 녹음 파일'을 확성장치로 튼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자의 가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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