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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나면 어디로?'…'화재대피로' 불법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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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곳곳 불법 적치물 만연, 방화문도 열려있어
전문가 "불법 인식 확대 위한 교육·홍보 힘 써야"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화재 대피로로 이용하는 비상구와 계단 등은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면 안 되고 항상 문이 열려야 하지만, 여전히 서울 곳곳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 7일 오후 8시께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한 상가건물. 7개 층으로 이뤄진 이 건물 총 4개 층에서 화재대피로인 계단에 불법 적치물이 확인됐다. 운동기구와 내부 집기, 쓰레기 등이 쌓인 출입구와 계단은 개문과 비상 대피시 걸림돌이 돼 보였다. 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 곳도 있었다. 층 전체를 사용하는 헬스장 등 시설의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여러 차례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안에서 음악과 운동 소리만 들릴 뿐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방화문 닫아두기’란 내용의 소방청 안내 스티커가 붙어있음에도 문 밑에 나무를 괴어 열린 상태를 유지해놓은 곳도 있었다. 오후 8시30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상가건물엔 문마다 붙은 안내 스티커가 무색하게 편리한 통행을 위해 훤히 열려있는 모습이었다. 방화문이란 화재 발생시 대피 시간 확보를 위해 불과 연기를 차단해주는 문이다.

지난 7일 오후 8시께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 운동기구와 내부 집기, 쓰레기 등이 쌓여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skking@

지난 7일 오후 8시께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 운동기구와 내부 집기, 쓰레기 등이 쌓여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sk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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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대피 통로인 비상구 등 화재 대피로에 여전히 불법 적치물이 쌓여있거나 잠겨있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8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단, 복도, 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적치해 피난·소방 활동에 지장을 준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비상구는 '생명로'로 통한다. 2017년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에도 사우나 비상구가 물품 보관대에 막혀 있어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치물로 대피로가 막히며 인파가 제때 탈출하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 사망자 29명 중 20명이 건물 2층 여성 사우나 입구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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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시민들의 불법행위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힘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세진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건물에서 계단과 방화문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라며 "계단에 물건을 쌓지 않고 방화문을 닫아둠으로써 오는 불편함은 작지만,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단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의무교육에서부터 화재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단기적으로는 소방 당국이 홍보와 단속에 더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소방서들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사항은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출입구ㆍ계단ㆍ복도 폐쇄 및 훼손 등의 불법행위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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