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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베트남전서 민간인 학살"… 법원,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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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63)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응우옌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응우옌씨)에게 약 3000만원과 관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응우옌씨 마을 주민들을 한 곳에 강제로 모이게 한 뒤 총으로 사살한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와 증언 등 관련 사실에 따르면, 1968년 6월12일 대한민국 해병 군인들이 작전 중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을 나오한 뒤 원고의 가족과 친척들이 나오자 현장에서 총격을 가한 사실, 원고의 이모와 남동생, 언니 등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수십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응우옌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해병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 "한국군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국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지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민간인 살해가 이뤄졌다고 해도,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펼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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