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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 때려" 떠든다고 다른 학생 시켜 때리게 한 초등교사

최종수정 2023.02.07 09:06 기사입력 2023.02.07 09:04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학생이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을 시켜 해당 학생을 때리게 한 초등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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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같은 반 학생 15명에게 해당 학생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고, 2019년 7월에는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별개로 A씨가 2020년 9월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 당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까지 유죄가 선고되면서 형이 늘어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구나리 인턴기자 n.hodu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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