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Dim영역

'키172cm이상 훈훈 외모'…성차별 구인 광고로 경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노동부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주방이모 표현, 특정성별만 채용도 경고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男)"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

"주방 이모님 모십니다"


고용노동부가 1일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채용 문구를 924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남자 사원모집'·'여자 모집' 등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는 경우, '여성 우대'·'남성 우대' 등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처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고,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 등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0∼11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924곳을 조사하고 811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도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 1곳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나머지 업체 810곳에는 서면경고를 하거나 모집이 진행 중일 경우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조처했다.

[이미지출처=고용노동부]

썝蹂몃낫湲 븘씠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노동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같은 사업장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모집·채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니터링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건에서 2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왜 다들 날 봐요?" 멀뚱멀뚱…스타된 '세로' 인기체감 안 되나봐 "산책하러 나왔냐" 교통 통제 중 '뒷짐 여경' 논란 [포토]전우원 씨, 5.18 유족에 사과

    #국내이슈

  • 시민 구하다 큰 부상 어벤져스 "돌아가도 같은 선택할 것" "머스크, GM 회장과 열애 중"…깜짝소식의 진실 3m 솟구쳐 대파 됐는데 걸어나온 운전자…한국차 안전 화제

    #해외이슈

  • [포토]꽃망울 터트린 벚꽃 전두환 손자, 공항서 체포..“나와 가족들 죄인, 5.18유가족에 사과할 것”(종합) [양낙규의 Defence Club]전군 전력 총집결…'전설의 섬' 백령도

    #포토PICK

  • 토요타 수소차, ‘최고의 상용 콘셉트카’ 선정 'XM3 HEV 대세' 르노코리아 하이브리드는 뭐가 다를까 "하이브리드인데도 653마력"…BMW, 2억2190만원 XM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제 뒤에서도 찍는다" 과속카메라 지나도 찍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뉴스속 용어]서울시장 공관 비방글 삭제 거절 'KISO' [뉴스속 인물]美 의회서 '틱톡의 자유' 외친 저우서우즈 CEO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