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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172cm이상 훈훈 외모'…성차별 구인 광고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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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주방이모 표현, 특정성별만 채용도 경고

'키172cm이상 훈훈 외모'…성차별 구인 광고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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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男)"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

"주방 이모님 모십니다"


고용노동부가 1일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채용 문구를 924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남자 사원모집'·'여자 모집' 등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는 경우, '여성 우대'·'남성 우대' 등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처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고,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 등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0∼11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924곳을 조사하고 811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도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 1곳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나머지 업체 810곳에는 서면경고를 하거나 모집이 진행 중일 경우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조처했다.

[이미지출처=고용노동부]

[이미지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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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노동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같은 사업장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모집·채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니터링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건에서 2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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