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무상 재해 보상 빨라진다'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인사혁신처, 공상추정제 질병 4가지 분야 명시
근골격계·심뇌혈관 질병·직업성 암·정신질환 포함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환에 걸린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더 쉽고 빨라진다.


인사혁신처(김승호 처장)는 19일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 분야를 명시하고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심의를 생략 및 재해입증 부담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간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되면서 재보법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 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를 명시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인사처는 "근골격계 질환, 심내혈관 질환, 정신 질환은 신청 빈도가 높은 질환군이고, 직업성 암은 공상 공무원이 입증하기에 어려운 질환군으로 판단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상 재해 보상 빨라진다'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또한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가 마련된다.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 유지·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공무원연금 공단에 위탁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그동안은 재해예방 및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인사처는 이에 대해서도 "공무원 연금공단이 이런 관련 재해 예방과 재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장조사 시행 근거 등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 수렴,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분야 명시 및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결정 권한 위탁은 재보법 신설조문 시행일인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사항은 5~6월 중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