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의 문구 기재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 강화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중 복용 시 태아 기형 위험성이 있는 여드름 치료제 성분 '이소트레티노인' 등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주의 문구를 강조하는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소트레티노인 의약품 복용하면 꼭 피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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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노이드계 의약품으로는 이소트레티노인을 비롯해 알리트레티노인(손 습진), 아시트레틴(건선) 등이 있다.

식약처는 제품 용기·포장에 '제품 사용 전·후 일정 기간 피임 필수' 등 주의 문구를 기재·강조하고 환자 동의서와 설명서 등의 가독성 개선, 제품에 QR코드 삽입, 병·의원 안전사용 포스터 배포 등을 추진한다. 포장 변경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출고 제품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를 활용해 의·약사가 제품을 처방·조제 받는 모든 가임기 환자에게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피임 이행 등 복용 주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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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임신 중 태아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임신 중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1급' 금기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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