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작년 법인 세무조사 지방세 66억원 추징
고용우수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에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66억2400만원이 추징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557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누락분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정기세무조사 대상 335개 법인 중 180개 법인에서 42억2800만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대상 222개 법인 중 160개 법인에서 23억9600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취득물건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 착오 등이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조사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 시기 조절 및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올해도 경기둔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사전에 알려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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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년 반복 발생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해 법인에 보급하고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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