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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일자리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국세청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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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청 개별 업무보고 실시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과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한해 정기 세무조사 제외를 검토한다. 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신청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넓힌다.


국세청은 9일 열린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국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국세청의 업무 추진과제는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및 수출 증진 지원 ▲공정과세 실현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등 크게 4가지다.


中企 세정 지원 강화…일부 정기 세무조사 제외도

중소기업 세정 지원을 강화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납부 기한 연장과 납세 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 지원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심사 같은 기존 지원뿐 아니라 '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제외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준으로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중소 법인에 제공하고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신청 대상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지방청 전담팀도 더 꾸려 신속하고 정확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현재 150개 기업 진행 중)의 대상 기업 선정 시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한다.


중소 납세자가 자금 유동성을 높여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실시하고 세무 경험이 부족한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70만가구에 1조1000억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일자리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국세청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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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 "세수 진행 상황 치밀하게 관리하겠다"…세무조사는 완화 기조

올해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에 대응해서는 세수추계위원회와 기재부 주관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면서 "다만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 민생 밀접 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서 추적 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호화생활·재산은닉·자금유출 혐의자 현장추적 및 변칙적 재산은닉행위 기획분석을 통한 재산추적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인사 및 조직 관리 체계를 손본다. 지난해 12월 신설한 인사기획과에서 중장기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직원이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 기준도 개선한다. 국회 안팎에서 지적한 기재부 세제실과의 인사 교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김 청장은 "정부 인력 운영 방안에 따라 자체 구조조정을 적극 실시하고 본지방청 인력의 세무서 재배치를 통해 일선 업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한 의견을 검토해 내달 2일로 예정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23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재부 외청 업무보고는 연초 약식 간담회 형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개별 청별로 실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마무리 말씀에서 "올 한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세 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노력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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