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가해진 2차 가해에 대해 경찰의 조치가 미비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9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시위와 관련해 용산경찰서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30일 인권위에 구두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전날 밝혔다.
인권위 조사관은 지난해 12월30일 시민분향소가 설치된 이태원광장에 방문해 현장 조사도 실시했다. 인권위는 용산경찰서에 긴급구제를 하는 대신 진정 사건으로 접수해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신자유연대는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 등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29일 서울서부지법에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와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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