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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준표 "수성못 양도 거부하면 종부세"…농어촌公 '공원 저수지 비과세'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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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지방세법령 개정 추진…김앤장 선임
핵심은 분리과세 조항 신설…저수지도 포함
수성못 소유권 갈등 여파…"헌법 위배될 수도"

대구에 위치한 수성못. [사진 = 아시아경제DB]

대구에 위치한 수성못. [사진 =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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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내 대형 로펌과 함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됐던 대구 수성못 등 본래 기능을 상실한 농업기반시설 부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성못의 무상 양도를 주장하며 보유세 과세를 예고한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정면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농어촌공사는 이르면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분리과세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는 올 상반기 내 행안부의 분리과세 타당성평가를 거친 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는 최근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개정안 마련 등 관련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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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조항 신설

농어촌공사의 목표는 농업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이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농업용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부지의 분리과세를 규정한 근거가 없다.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농업기반시설 부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부지가 분리과세 대상이 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농어촌공사가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려는 건 종부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농어촌공사의 종부세 납부액은 2020년 170억원에서 2021년 230억원으로 1년 새 약 60억원 증가했다. 토지 가격 상승으로 공시지가가 오른 데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농업기반시설 부지에도 보유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영향이다. 이에 농어촌공사가 2021년 납부한 농업기반시설 부지 관련 보유세(51억원)는 전체 보유세(369억원)의 13.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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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폭제 된 ‘수성못’ 갈등

대구 수성못 소유권을 두고 빚어진 갈등은 기폭제가 됐다. 수성못은 1927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 저수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취임 후 농어촌공사가 수성못 소유권을 대구시에 무상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화로 인해 수성못이 농업용 저수지라는 본 기능을 상실하고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대구시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홍 시장은 농어촌공사가 수성못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수성못에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며 보유세 과세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수성못 등 공원용 저수지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대상을 ‘공원녹지용 저수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비과세 대상인 저수지는 ‘농업용·발전용 저수지’로 제한된다. 농어촌공사는 공원으로 기능이 전환된 저수지도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만큼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농어촌공사 측은 수성못 무상 양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매년 약 350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무료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수성못 관련 수익은 물론 자산 자체가 없어지면 재원이 감소해 농업용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성못 무상 양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구”라며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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