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해소 위해 인상률 차등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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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4일 확정·발표하였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2.2~2.7%(+0.5%포인트~1.0%포인트)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포인트 추가 조정하였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ㆍ복지포인트ㆍ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ㆍ복지포인트ㆍ명절휴가비를 인상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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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라며, “지속적으로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ㆍ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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