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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법률신문 노소영 관장 인터뷰 보도 위법"… "재판 영향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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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
"보도에 대한 법적조치 필요성 검토할 예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노 관장 측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노 관장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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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판결 관련 언론인터뷰에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상 가정법원 사건에 대한 보도가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위반해 재판 중인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는 취지다.

최 회장 대리인단 "가사소송법상 보도금지 위반한 위법 보도"

2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원의 조숙현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대리인단 입장'에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었다"라며 "당사자가 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됐던 것이며, 제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가사소송법 제10조에서는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재판 중인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고 지적했다.


또 조 변호사는 "원고 대리인은 향후 재판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임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금번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임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한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 금지)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가정법원 처리 사건의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72조(보도 금지 위반죄)는 '제10조에 따른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 관장,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판결에 대한 소회·항소 배경 등 밝혀

앞서 법률신문은 이날 오전 <(단독)[노소영 관장 인터뷰] "1심 판결 예상 못한 결과… 가정에 대한 헌신과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8일 진행한 노 관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인터뷰 기사에는 노 관장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예상 못한 결과였다",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 "이 판결로 인해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다"라는 등 소회를 밝힌 내용이 담겼다.


또 기사에는 노 관장이 "1심 재판은 제겐 완전한 패소였다. 재판부가 최 회장의 입장을 거의 100% 받아주었다"며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뒤 딸에게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라고 물었을 때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라고 대답해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는 항소 배경도 소개됐다.


노 관장은 인터뷰에서 1심 판결의 재산분할액 665억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동안 해 오던 문화예술과 기술교육 분야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재산분할을 단지 부양의 개념으로만 본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계속 소송을 통해 다투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한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도 했다.


나아가 노 관장은 "1심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들 뿐만 아니라 그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를 한 남편이 수십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 온 아내를 거의 재산상의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1심 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법률신문, 편집자 주 통해 보도 결정 배경 밝혀… 공적 관심 영역·사회적 이슈 관련 판결

한편 노 관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법률신문은 해당 기사의 서두에서 '편집자 주'를 통해 이번 인터뷰가 성사된 배경과 보도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제3자로부터 노 관장의 인터뷰 의사를 전달받고 '사적(私的) 분쟁 사건에서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인터뷰가 자칫 상급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등에 대해 고민과 논의를 거듭했지만 ▲이 사건은 통상의 재산분할 사건과는 달리 공적 관심의 영역에 있고 ▲1심 판결이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 기여와 사업용 재산의 분할'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법률신문 측 입장이다.


또 법률신문은 '상대방인 최 회장 측이 요청할 경우 그 주장을 똑같은 비중으로 보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도 밝혔다.

법원, 665억 재산분할과 1억원 위자료 판결… SK(주) 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 판단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반소에 의해 원고(최태원)와 피고(노소영)는 이혼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억원의 위자료와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보다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12월은 노 회장이 최 회장의 이혼소송에 맞소송(반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과 계열사의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특히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인 648만7736주를 분할해 줄 것을 청구했다.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되는데, 최 회장이 결혼 이후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의 합병을 통해 SK(주)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노 관장 측 주장이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은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노 관장 측이 먼저 항소했고, 최 회장 측 역시 노 관장 측 항소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항소를 한 상태다.


항소심을 앞두고 노 관장의 언론인터뷰를 계기로 양측이 여론전에 나서면서, 항소심 재판 진행과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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