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친 5시간 감금·무면허 난폭운전 20대, 항소심도 ‘실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태운 채 5시간 동안 무면허 상태로 난폭운전을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 3-2부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지난 3월 14일 밤 9시 20분께 창원의 한 도로에 세운 차 안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와 말다툼했다.
B 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A 씨는 운행을 시작해 5시간 동안 부산과 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달리며 내릴 수 없게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운전대에 몇 차례 내려치고 창밖에 던졌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당일 저녁에만 8차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20분만 감금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 씨에게 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서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예정에도 없던 부산으로 주행했다”라며 “피해자가 차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시간을 봤을 때 5시간 감금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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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범죄가 분명하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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