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하락에 17억 단독주택 보유세 372만→312만원으로 줄어
종부세 개정안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세 부담 달라질 듯
17억 단독주택 공시가격 1.5억가량 낮아지고, 보유세 60만원 줄어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과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변동률도 -5.95%로 올해(7.34%) 대비 13.29%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주거용 지가 상승률은 2.47%이고, 단독주택 시세는 1.86% 올랐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의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실거래 시세 17억원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4억3520만원에서 내년 12억8010만원으로 낮아진다.
해당 주택의 보유자가 1주택자라는 전제하에 80%의 세액 공제를 받으면 납부해야 할 보유세는 올해 372만3000원에서 내년 312만5000원으로 6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한 올해 31억1000만원이었던 공시가격이 내년에 28억300만원으로 10.81% 내려갈 경우 보유세 부담(세액공제 없는 경우)은 올해 5억5310만4000원에서 내년엔 4억8089만원으로 13% 줄어든다.
공동주택 세부담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최근 가파른 집값 하락세를 고려하면 공동주택 공시가는 표준지와 표준주택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된다.
다만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부세 개정안 통과 여부가 중요하다. 현재 여야는 ▲종부세 기본세율 인하(0.5~2.7%) ▲조정지역 2주택자 기본세율 적용 ▲다주택자 공제액 9억원으로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범위를 조정하는 종부세 개정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다주택자가 1.2~6.0%, 1주택자는 0.6~3.0%다. 즉 다주택자는 두 배 안팎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야는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 범위를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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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하지만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아직 합의하지 못한 만큼 추후 변수가 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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