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뉴스] 용산구, 내년 3월15일까지 한파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 2022~2023 한파 대책 본격 가동 & 노숙인, 쪽방촌 주민,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 집중 보호 & 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위해 위험지역 순찰 강화 ... 중랑구,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평가기준 충족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 ... 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월 최대 200만 원 지급 &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12월16일부터 30일까지 참여 주민 54명 모집

용산구 전경

용산구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한파 선제적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한파 취약계층 집중 보호 ▲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한파대비 시민행동 요령 홍보 등이다.

구는 2023년 3월15일까지를 한파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한파상황관리 TF를 가동했다. 이 기간 한파특보 발령 시 한파대책본부로 TF를 상향, 운영한다. 대책본부는 상황총괄ㆍ복지대책ㆍ시설물관리ㆍ홍보지원 등 4개 반 8명으로 꾸려진다.


노숙인, 쪽방촌 주민, 어르신 등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집중 보호한다.

먼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보호를 위해 침낭ㆍ핫팩을 비롯한 난방용품 및 약품 지급 등 구호활동을 강화했다. 2개조 4명으로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구성해 1일 2회 순찰에 나섰다. 거리 노숙인 상담 및 시설연계도 병행 중이다.


16개 동별 1곳씩 한파 쉼터도 지정했다. 용암경로당, 청파제2경로당 등은 임시대피소로 운영된다. 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파대책 기간 동안 81명의 어르신 돌봄서비스 재난도우미도 활동한다.


또 독거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동별 고위험 취약계층 대상자들을 사전에 파악,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18명이 전화 모니터링과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상태를 살핀다.


한파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적극 나선다. 겨울철 가스공급시설(고압가스ㆍLPG 8개소, 도시가스 3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또 한파 시 공중화장실(9개소), 공원 내 수도설비시설(27개소) 등 동파 위험이 있는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순찰을 강화한다.


그밖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한파 대비요령, 실시간 특보 상황안내, 겨울철 건강관리와 운동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시민행동 요령 홍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한파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올 겨울, 한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겨울 추위 이렇게 대비합니다” 원본보기 아이콘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이달 획득했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가족친화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중랑구는 2017년 최초로 신규인증을 획득해 2020년에 유효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5년 11월까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구는 재인증 심사과정에서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구는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제도 등을 적극 장려하고 심리 및 업무적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관계 등으로 고민이 있는 직원들을 위해 마음돌봄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또 배우자 출산 시에는 출산축하금을 제공하고 신입직원 가족 초청, 부모회사 체험하기 같은 가족 초청 행사와 가족 및 자녀를 위한 야외캠프 등 가족친화 관련 특화 프로그램도 진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뿐 아니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직원, 여가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미혼 직원 등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하는 건전한 직장문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겨울 추위 이렇게 대비합니다” 원본보기 아이콘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주민참여 중심의 불법광고물 근절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 16일부터 주민 참여자 54명을 모집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및 유해명함 등을 수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올해 수거보상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까지 총 248만6794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이 중 첨지류(벽보, 전단지)의 정비건수가 248만46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수막은 2123건이 정비됐다.


수거 보상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 현수막은 2천 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 원이며, 첨지류는 벽보 및 유해명함 100매당 2000~5000 원이 지급된다.


참여자는 월 2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첨지류로만 지급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은 50만 원 이내이다.


참여자격은 만 20세 이상 양천구민 중 연월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를 소지하고 촬영이 가능한 자로,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을 활용(현수막 참여자)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인 구민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동별로 3명씩 선발, 참여희망자는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은 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돼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AD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