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화재 초기 발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서부소방서는 지난달 12월 초 16시 01분쯤 서구 양동 ○○원룸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화재 피해를 저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초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의 한 원룸에서 거주자가 안방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나가보니 음식물이 연기를 발생하며 타고 있었고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조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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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복 예방안전과장은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하는 것처럼 화재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겨울철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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